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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5226431

구상금

주문

1. 주위적 피고 C는 원고에게 63,333,825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2021. 1. 19.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소외 E과 2017. 1. 25. 부천시 F 아파트 G 동 (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H 호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건물( 가입금액 1억 원) 및 일반 가재( 가입금액 5,000만 원) 의 화재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들의 지위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I 호 점포( 전체 면적 405.8㎡, 이하 ‘I 호 전체 점포 ’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 2017. 11. 22. 피고 C와 I 호 점포 중 93.34㎡(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이를 임대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 D이 운영하는 미용실로 사용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점포를 ’J‘ 라는 상호의 설비업체 점포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다.

화재 발생 및 원인 1) 이 사건 점포에서 2019. 8. 23. 15:33 경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고 한다) 가 발생하여 I 호 전체 점포의 건물, 시설, 집기 비품들이 소실되고, 이 사건 건물 중 H 호, K 호, L 호 주택 등의 창호, 내부, 옥상에 위치한 에어컨 실외 기 등이 그을음으로 오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관한 소방서 및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VI. 발화 지점 판정

2. 발화 지점 및 연소 확대 경로

가. 발화 지점 발화 지점은 이 사건 점포 내부에 미용실과 분리하기 위해 설치한 샌드위치 판 넬 부근의 전기 배선에 연결된 콘센트 칼 받이 및 이와 연결된 2구 콘센트 전원 플러그 단자에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고 콘센트 부근 샌드위치 판 넬 표면에 수열에 의한 균열 흔적 및 분열 흔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통전 중이 던 전기 콘센트에 순간적으로 발생한 전기적 아크가 콘센트와 전선 피복에 착화되면서 발화하여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나. 연소 확대 경로 연소 확대 사유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