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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9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무의식적, 순간적으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일어난 것일 뿐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 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1. 19. 오전 8시 경 E회사 소속 F 50번 버스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의 뒤에 서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한 두 번 비볐고, 이에 피해자가 돌아보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피하면서 버스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면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사건 당시 처음 본 피고인을 모해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서 나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모습이 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들어맞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임의동행 당시에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닿은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하다가 경찰 피의자 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에 닿았다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