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B(2014. 5. 30. 구속기소), C, D, E, F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B, C, D, E, F과 함께 2012. 3. 29. 17:54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 입구 교차로에서, 위 B은 보험사기 전력이 많다는 이유로 사고 이후 사고현장에 나타나기로 하고, 피고인과 위 D, E 및 F은 위 C 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에 탑승해 가던 중 맞은 편에서 위 병원 쪽으로 좌회전하던 H 운전의 I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피고인과 위 B, C, D, E, F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H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가입 회사인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카니발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코란도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위 B은 위 코란도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가입 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취지의 사고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과 위 D, F은 J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등으로 2일간 입원치료를, 위 E는 위 병원에서 목뼈 염좌 및 긴장으로 1일간 통원치료를, 위 C은 위 병원에서 경부좌상 등으로 치료를 각각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 C, D, E, F과 공모하여 2012. 3. 29.부터 2012. 4. 10.까지 사이에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328,770원, 위 D은 1,340,460원, 위 E는 1,232,000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H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988,530원을 지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