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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28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김해시 C건물, D호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5. 8. 13:00경부터 같은 달 28. 15:4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9대를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9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2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을 하도록 피고인 A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단속 현장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A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