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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388 | 지방 | 1996-09-24

[사건번호]

1996-0388 (1996.09.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 시설설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가 반려되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착공조차 아니한 채 취득 당시의 임야상태로 두고 있는 사실이 토지의 토지대장 등에서 확인되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지 않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6.30.ㅇㅇ도ㅇㅇ시ㅇㅇ면ㅇㅇ리ㅇㅇ번지 임야 34,405㎡중 25,00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추징하면서 그 취득가액(264,757,500원)중 일부금액(186,918,79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159,320원(가산세포함)을 1996.3.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청소년수련시설 건축을 목적으로 1993.6.30.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해 8.14. ㅇㅇ도지사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다음 1994.2.7.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한 후 건축시공상 문제로 설계변경코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 취득 당시부터 이건 토지지번상에는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축사 및 주택이 있는 바, 축사 및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청구외 ㅇㅇㅇ와 청구외 ㅇㅇㅇ(청구법인과 토지공유자)의 소유권 확인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청구법인은 변경허가 신청을 보류하고 있던중 1994.4.26. 청구외 ㅇㅇㅇ에 대한 대법원승소판결이 있었으므로 1995.5.13. 처분청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변경된 사업부지에 청구외 ㅇㅇㅇ의 축사 및 주택이 포함되어 있고, 이건 건축물이 아직 철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이 반려되었으며, 또 청구외 ㅇㅇㅇ가 1991.5.29.~1991.7.5.까지 수차에 걸쳐 처분청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철거해 주지 아니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1994.11.7. 및 1996.1.4. 처분청으로부터 공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았음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 건축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지번상에는 불법건축물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변경된 사업부지에 이들 불법건축물이 포함되어 있고 아직 철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고 처분청에 불법건축물 철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제3항제4호에서 농업·축산업·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 등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외 ㅇㅇㅇ와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그 매매조건 제1호에서 “무단입주하고 있는 ㅇㅇㅇ 퇴거”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지번상에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건축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취득하였고, 이건 토지상에 불법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ㅇㅇ시 시민 13413-600, 1996.5.27.)에서 청구외 ㅇㅇㅇ의 축사 등은 청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받은 사업부지 25,000㎡내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불법건축물은 이건 토지위에 소재하지 않고 이건 토지지번내 연접토지에 소재하여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허가받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를 위해 착공하는데에는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었을 뿐 아니라, 1994.4.26.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이건 토지지번상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할 수 있었음에도 취득일(1993.6.30.)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5.5.13. 처분청에 시설설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가 반려되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착공조차 아니한 채 취득 당시의 임야상태로 두고 있는 사실이 이건 토지의 토지대장 등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 청구법인은 1994.11.7. 및 1996.1.4. 처분청으로부터 공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았으므로 1년 이내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사시간 연장승인 등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9.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