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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24 2016재가단51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재심대상 판결은 피고들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강남구 I 19동 609호에 대한 재심대상 사건의 소장이 송달불능되자 수소법원의 2015. 6. 8.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위 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가 피고들에 대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고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다.

피고들은 재심대상 소송 제기당시 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원고가 재심대상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고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등 피고들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재심대상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여 소를 제기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 등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한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 등을 읽어 보게 된 때에 위와 같은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C에 대하여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J 강제경매사건에서 피고 B이 2015년 9월경 채무자 피고 C의 남편 자격으로 경매신청원인을 알기 위하여 경매사건의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