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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27 2014고단7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30. 21:2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C 택시기사인 D(60세)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이런 씨발 새끼야, 뭔데 지랄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울대를 1회 때려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7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에 있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 2층 복도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형사과 형사팀으로 신병이 인계되는 과정에서 위 F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