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27 2014고단7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30. 21:2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C 택시기사인 D(60세)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이런 씨발 새끼야, 뭔데 지랄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울대를 1회 때려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7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에 있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 2층 복도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형사과 형사팀으로 신병이 인계되는 과정에서 위 F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