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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2 2015가단1178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가.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6. 1. 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전제가 된 사실관계

가. 원고 B의 임대차계약 관련 1) 피고 C는 2015. 1.경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원고 B에게 안산시 상록구 H건물 507호(이하, ‘이 사건 507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507호는 소유자 I이 2014. 10. 25. 이미 J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는 위와 같이 원고 B을 기망하여 위 원고로부터 2015. 1. 7.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 F 명의의 하나은행(K) 계좌로 송금받고, 2015. 2. 1.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고 A의 임대차계약 관련 1) 피고 C는 2014. 3.경 L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원고 A에게 안산시 상록구 H 309호(이하, ‘이 사건 309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C는 2014. 3. 7. M으로부터 원고 A 명의로 이 사건 309호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8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원고 A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 C는 위와 같이 원고 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원고로부터 2013. 5.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3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송금받고, 2014. 3. 6.경부터 2014. 3. 14.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N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O)로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 C는 2015. 3. 11.경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금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추가 전세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 C는 위와 같이 원고 A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