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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4고합9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여, 14세)이 나이가 어리고 자신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하고, 그 대가금을 받아 모텔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인천 동구 D아파트 110동 20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어릴 때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았는데 벤츠 승용차의 백미러를 손괴한 혐의로 유치장에 있어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조건만남을 해서라도 돈을 만들어줘라”라고 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인천 시내 일원에서 조건만남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번 성매매대금 약 40만 원을 수회에 걸쳐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임신을 해 낙태비용 1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맞춰달라”는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시내 일원에서 조건만남을 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수회에 걸쳐 건네받다가, 피해자가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리겠다. 내 친구들이 벼르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초순경까지 계속하여 조건만남을 하게 하고 합계 약 8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