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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9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A은 관리자, E은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C가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명목으로 15분에 35,000원을 받고 각 방으로 안내하고, E은 2012. 12. 24. 위 업소를 청소하는 등으로 관리하여 F 등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A, I, J, F,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