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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37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23:20경 광주 서구 C 건너편 공사 중인 원룸건물 4층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건너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가 방안에서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공통)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촬영 파일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앓고 있고, 분열성 인격장애 의증으로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불리한 사정:피고인은 2014. 10. 2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