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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5682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1,585,034원 및 그 중 483,037,922원에 대하여는 2014. 12. 20.부터,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