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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3 2012노168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먼저 사무실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싸움을 유발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병원에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진단을 받고 약국에서 진통소염제를 구입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