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16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한 자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8. 경부터 2017. 10. 26. 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 장소에 약 9㎡ 넓이의 캐노피 천막 5동을 설치하고, 그 안에 4 인 식탁용 테이블 12개, 의자 48개, 가스레인지 등 조리 장 시설물 일체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연어 구이, 조개 구이, 대하구 이, 소주, 맥주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4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공무원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