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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5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업무추진 비를 지원해 주면 위 학교 옥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무허가 건축물은 처음부터 양성화가 불가능한 조립식 건축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업무추진 비를 받더라도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8. 25. 500만 원, 2010. 12. 8. 200만 원, 2011. 1. 13. 2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남편 G 운영의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소유인 당 진시 H에 LPG 가스 충전 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토지이므로 처음부터 LPG 가스 충전 소의 설치가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업무추진 비를 받더라도 피해 자가 가스 충전 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가스 충전 소 설치와 관련한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2010. 11. 5. 1,000만 원, 2011. 3. 11.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해 자의 농협은행 통장( 계좌번호 I)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