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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11689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