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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5 2013가합9222

용역비 등

주문

1. 피고 A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127,381,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구역 지정 및 피고들의 지위 1) 서울 서대문구는 2005. 12.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서울 서대문구 H 일대 총 200,557㎡의 토지를 ‘I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위 지구 내 J 일대 3,940㎡의 토지를 ‘K 도시환경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였다. 2) 피고 A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되어 2006. 12. 1. 서울 서대문구로부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단체이다.

3) 피고 B는 2008. 6. 이전부터 2009. 7.경까지 피고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C는 같은 무렵 피고 추진위원회의 감사였던 사람이며, 피고 D, E, F, G은 같은 무렵 피고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설계용역계약 체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는 지하 5층, 지상 20층, 연면적 30,339㎡의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등 건물을 신축하는 개발기본계획이 설립되어 있었는데, 피고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정비구역의 면적을 확대하고 건축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2008. 6. 30.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K 도시환경정비사업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사업 개요 가) 구역 면적 : 3,940㎡(1,191.84평) 나) 용도 :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등 다)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등 라) 층수 : 지하 6층, 지상 29층 마) 건축연면적 : 35,261.9㎡(10,666.72평) 2) 원고의 용역 범위(제3조) 가) 도시계획업무 (1) 기본계획 변경-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도시기반시설의 변경, 건축계획의 변경 (2 정비구역지정 변경-현황분석 및 개발구상 변경, 토지 및 건축물 이용현황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