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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4.28 2014가단214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주시 AN 전 532㎡ 중 별지 상속인관계표 기재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지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E, J, K, AM, X, AC, AJ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나머지 피고들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