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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0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22:50 경 서울 약령시로 11길 38 육 교 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남, 40세) 가 술에 취해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내사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및 119 구급 대원 상대 전화조사 및 구급 활동 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