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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3 2014고합2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5. 20:5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16세)으로부터 안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제안하고 같은 날 21:3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을 잡고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광안리로 갔다가 재차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며 같은 날 22:1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G 모텔 3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상의를 벗고 침대에 누워 있다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다리와 목을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몸으로는 피해자의 다리를 누른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 무섭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건 못 참는 거다, 한 번만 하자.”고 말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은 사실이나 위력을 행사한 바 없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