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5.26 2016고합7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6. 3. 3. 20:02 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 촌리에 있는 용 촌 검문소를 지나 고 성군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날 14:00 경 처음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 여, 60세) 가 조수석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E에 있는 ‘F’ 뒤 편의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정 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조수석 쪽으로 몸을 뻗어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함께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6. 19:40 경부터 22:16 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동명 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F’ 뒤편의 도로변을 경유하여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 광림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