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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15 2015고합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교회에서 관리 집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경 위 교회 1 층 입구 옆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10세) 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위 교회에 다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고, 이어 피고인이 근무하는 집사실 방 안에 앉아 스마트 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한 팔로 감싸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고 피해자가 살짝 몸부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5. 29. 17:20 경 위 교회 건물 1 층에 있는 ‘F 어린이집’ 입구 옆에 설치된 음료수 자판기 앞에서,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생을 데리러 온 피해자 G( 여, 11세 )에게 음료수를 사 주겠다고

하고 위 자판기에서 음료수가 나오길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G 만 11세에 대한 영상 녹화), 피해자 G가 그린 그림, 각 실황 조사서, 각 현장 및 재연 사진, 각 수사보고(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각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 피해자 E 만 11세에 대한 영상 녹화), 피해자 E이 그린 그림

1. 각 피해자 진술 녹화 CD, 각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