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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5누72926

장기요양급여환수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타당하다.” 다음에 "원고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재가급여 방문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취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2015. 11. 25. 전부개정된 위 고시에서 비로소 조리원, 위생원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였을 뿐 그 이전 고시에서는 조리원, 위생원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어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조리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리원 등의 별도 배치를 상정할 수 없는 재가급여 방문요양에서의 요양보호사와 조리원 등의 별도 배치가 가능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그 역할 및 업무 범위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원 업무 등을 전담하거나 이를 주된 업무로 할 수 없음은 고시 등을 통해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를 의무적 필수 인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요양보호사의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역할과 업무특성 등에 비추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리원 등의 업무 범위가 고시 등을 통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요양보호사가 조리원 등 다른 직원의 업무를 전담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