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01:3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에서 D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피내사자 음주측정 등)
1. 현장사진(사고 후 운전거리 판단)
1. 내사보고(B아파트 주차장 CCTV 확인)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차량 기어를 중립 상태로 두기 위하여 조작하는 과정에서 직진 기어를 잘못 넣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차가 전진하여 연쇄적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추가 사고와 피해를 방지하고자 운전석에 승차하여 몇 미터 정도를 후진하여 차량을 이동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밖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기어를 조작하다가 차량이 전진하여 앞에 주차된 차량을 추돌해 앞 차량이 밀리면서 연쇄적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사고 이후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을 후진하였는데,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멈춘 차량을 뒤따라 가 조수석 쪽에서 차량 안으로 상체를 숙였다가 조수석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당시 연쇄적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일단은 사고 발생 이후 차량이 멈춘 상태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의 시동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것으로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