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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1756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무단증축 건물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5,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서울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14. 10. 1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9. 1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 은평구청장은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다. 4)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무단증축 건물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와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30㎡를,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9.30㎡를 각각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자백간주

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니,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무단증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