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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90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북 영주에 있는 문화재급 한옥이 철거될 예정인데, 4억 4,500만원을 주면 그 한옥에서 나오는 목재로 한옥을 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한옥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 위 한옥 신축 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공사진행일정표 사본, 공사이행각서(2013. 3. 25.자) 사본, A 소재 추적 메모 사본 및 사진, 현금보관증(2013. 4. 8.자) 사본, 현금보관증(2013. 5. 8.자)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연락처 가입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주택을 건설한 토지는 이미 특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공사지연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었다는 D의 각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한옥건축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