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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5나205268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고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 사정 등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은 파주시 O(이하 ‘O’라고만 한다)에 주소를 둔 G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 제11 부동산의 경우 위 G이 이를 사정받은 후 1935년경 작성된 보안림편입명세서와 임야공유자연명서에는 H, P, Q의 공유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의 상속관계 원고들의 선대인 K은 위 사정 당시 N에 거주하였는데, 1944. 12. 22. 사망함에 따라 그 아들로서 호주상속인인 H가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H는 1950. 4. 10. 사망하여, 그 아들로서 호주상속인인 I이 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I은 2010. 9.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E, F 및 I보다 먼저 사망한 아들 J을 대습상속한 며느리 원고 C, 손자 원고 D이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I의 재산을 원고 A이 15/55, 원고 B, E, F가 각 10/55, 원고 C이 6/55, 원고 D이 4/55의 각 지분 비율로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피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10. 5. 접수 제3778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 내지 12 각 부동산은 6ㆍ25 전쟁으로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었고, 현재 미등기상태로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가 미복구된 토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갑 제1 내지 4, 13, 18, 20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