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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10.28.선고 2008구합26398 판결

수분양자확인

사건

2008구합26398 수분양자확인

원고

000

피고

응암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08 . 9 . 2 .

판결선고

2008 . 10 . 28 .

주문

1 . 피고가 2008 . 2 28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피고는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은평구 응암동 242 일대 71 , 543 . 60㎡ ( 이 하 ' 이 사건 정비구역 ' 이라 한다 ) 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6 . 5 . 12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이하 ' 은평구청장 ' 이라 한다 ) 으로부터 조 합설립인가를 받고 , 2007 . 8 . 30 .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

나 . 원고는 2006 . 4 . 19 . A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 별지 1 ] 부동산 내역 기재 주택 ( 이하 ' 이 사건 주택 ' 이라 한다 ) 을 매수하여 2006 . 5 . 16 . 위 매매를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의 조합원이다 .

다 . 피고는 2007 . 9 . 3 .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인 문화일보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46조 ,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분양신청기간 ( 2007 . 9 . 3 . 부터 2007 . 10 . 4 . 까지 ) , 분양신청자격 ( 분양대상자 ) 등 분양신청을 위한 공고를 하 였다 .

라 . 한편 ,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분양신청통지를 하면서 분양신청안내문과 분양신 청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 서울 은평구 Xx동 xxx - xxx xx연립 10호1 ) ' 로 발송하였으나 2007 . 9 . 4 . 반송되자 , 이를 원고의 며느리이자 피고 조합원인 B의 주소지인 ' 화성시 동탄면 xx리 19 xxxxxxx아파트 x13동 Xx01호 ' 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

마 . 결국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고 2007 . 10 . 8 . 에야 분양 신청을 하였으나 , 피고는 원고가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 제47조 제1호에 따라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는 내용 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08 . 2 . 28 .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았다 ( 이하 ' 이 사 건 처분 ' 이라 한다 ) .

바 .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정상적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

사 . 한편 , 피고의 정관 중 조합원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방법에 관한 규정 은 다음과 같다 .

1①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호증 , 갑 2호증의 1 내지 3 , 갑 3 내지 5호증 , 을 1 , 2 호증 , 을 3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정관에서 정한 고지방법에 따른 분양신청안내 통지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 문에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 원고가 분양 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 별지 2 ]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관계법령에 따르면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의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여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 정해진 분양신청기간 내에 적법 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어 현금보상을 받도록 규 정하고 있으므로 , 조합원에 대하여 분양신청안내를 통지하는 절차는 조합원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

그런데 , 피고 정관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조합이 조합원의 권리 · 의무에 관 한 사항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는 방식에 관하여 "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 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 와 같다 .

( 2 ) 이 사건에 있어 , 피고가 정관 등에 따른 적법한 분양신청안내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분양신청 공고와 아울러 조합 원들에게 분양신청통지를 하면서 , 원고에게는 주민등록표상 또는 등기부상 주소지인 ' 창원시 xx동 xXXXXXX아파트 206호 ' 가 아닌 이 사건 주택 소재지인 ' 서울 은평구 xx동 xxx - xxx xx연립 10호 ' 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 원고의 주민등록표 또는 등기부상 주 소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정관에서 정한 ' 일반우편에 의한 1회의 추가발송 ' 등의 절 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막바로 원고의 며느리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을 뿐 이라 할 것이다 .

앞서 본 법리와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 피고가 분양신청 통지를 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확인절차에 따른 추가발송 등 정관이 정 한 고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적법한 분양신청 통지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 염우영

판사 이은상

주석

1 )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1997 . 9 . 23 . 부터 ' 창원시 xx동 xXXXXXX아파트 206호 ' 였고 , 등기부에도

같은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

별지

[ 별지 1 ] 부동산 내역

생략

[별지2]관계법령

제46조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 주택재건축사업 의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 ) 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 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 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다만 , 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

②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 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47조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 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 ·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

1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제48조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① 사업시행자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 ) 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 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 군수의 인 가를 받아야 하며 ,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각호 생략 >

제49조 (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

①사업시행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7조 ( 분양신청의 절차 등 )

①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9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하고 ,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

② 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 한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 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