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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5517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D, E, F, G은 각 2억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2억 원...

이유

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1. 6. 22.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삼미상사 주식회사(이하 ‘삼미상사’라 함)로부터 석유제품 등을 공급받고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삼미상사, 보험기간 2011. 6. 4. ~ 2013. 6. 3.로 정한 이 사건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 나머지 피고들은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장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할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다만, 피고 D, E, F, G의 보증한도는 각 2억 6,000만 원) 피고 회사가 2012. 5. 4. 위 물품대금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는 2012. 6. 7. 삼미상사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억 원을 지급 지급 보험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

2.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다만, 피고 D, E, F, G은 각 약정 보증한도인 2억 6,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삼미상사에 지급한 보험금 2억 원 및 그에 대한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2.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약정(연 6, 9, 15%) 및 법정(연 20%)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