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26 2014가단457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22,739원과 그 중 40,883,424원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22,739원과 그 중 40,883,424원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