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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3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21:53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량 등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