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09 2012고단79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피고인의 집에서 2012. 5. 14. 0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회원구청에 소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우편물 배달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입영을 연기한 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