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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4 2017고단20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05』 피고인은 2017. 2. 초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다음, 2017. 2. 10. 경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콘서트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0. 경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 (G) 로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2. 10. 경부터 2017. 2. 17. 경까지 10회에 걸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8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127』 피고인은 2017. 4. 29.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헬 로 마켓에 접속하여 ‘ 가방을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돈을 입금해 주면 가방을 택배로 배송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1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734』 피고인은 2017. 3. 22. 경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를 통해 피해자 J에게 ‘35 만 원을 송금해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