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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9.05 2014노1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수일 내로 베트남의 사업부지 3만 평을 확보하여 담보설정이 가능하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회계법인의 실사작업 등을 거쳐 25억 원을 투자한 것이고, 피해자도 위 사업부지에 담보설정을 할 수 없는 사업단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전환사채인수계약서 중 담보에 관한 부분은 향후 위 사업이 완료되면 피해자가 3만 평을 이용하거나 우선 분양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넣은 조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주)의 회장이자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서 E(주)의 상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1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F빌딩'에서 E(주)을 운영해 오던 중 2007년 말경부터 경영이 악화되어 2007. 12. 31. 기준 부채가 400억 원(자산은 300억 원), 당기순손실이 37억 8,7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2008년 상반기 건설공사 수주 물량이 목표치의 1/5인 수준에 불과한 500억 원 상당에 머무르는 등(수주 물량이 2,000억 원 상당은 되어야 현상유지)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존 공사대금의 지급 등에 사용할 돈이 부족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주) H 상무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G(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 방법으로 일단 급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5. 20.경 H에게 전화로 피해자 G(주) 대표이사 I과 피고인 A의 미팅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들은 함께 2008.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