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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고정201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 주 )B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 주 )B 는 위 장소에 있는 G 빌딩에 대한 시설물유지관리 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C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위 G 빌딩의 관리 소장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4. 17:22 경 위 G 빌딩 지하 1 층 식당 가 시설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 H가 천장 소방설비 누수에 대한 보수작업을 함에 있어서, 소방 용수 등에 의해 작업복이 젖어 충전부 접촉 시 감전위험이 높은 상태가 초래됨에도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 윤한 장소에서의 작업이므로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에 접촉할 위험에 있음에도 충분한 절 연 효과가 있는 기구 등을 사용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결과, 위 H가 위 장소에서 에어컨 실외 기 전원 선 노출 충전부에 접촉하면서 감전되어 2016. 6. 14. 18:29 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림 대학교 강동 성심병원에서 전기 감전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 자가 전기 등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작업하는 경우 감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관리 소장 C와 함께, 2016. 6. 14. 경 위와 같이 피해자 H가 천장 소방설비 누수에 대한 보수작업을 함에 있어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충분한 절 연 효과가 있는 기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