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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4.15 2014고정3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7. 18: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알류미늄 샤시를 상차하여 2011. 11. 8. 부산시 중구 중앙동 연안부두에 하차하면 내가 D에서 운송료를 받아 운송료로 11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화물운송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성명미상의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에 따른 운송료 11만원을 교부 받았으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관 중임을 기화로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비 및 사무실 운영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7.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무전으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주)I 알루미늄 공장에서,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에 알루미늄을 운송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알루미늄을 운송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주)I 알루미늄에서 운송비 135,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30. 09:50경 경기 이천시 L에 있는 M 공장 앞 노상에서 “이천에서 창원, 물건은 비맞아도 괜찮은 알루미늄 스크랩, 25톤, 연락주세요”라는 화물콜센타의 콜을 듣고 전화한 피해자 N에게 “운송비가 45만원이다, 결제는 10일 안에 해주겠다"고 말하여 화물운송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성명미상의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에 따른 운송료 45만원을 교부 받았으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관 중임을 기화로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비 및 사무실 운영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05. 15: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