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8.09 2017고정4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임도, 작업 로 등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군수 등에게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 일시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진 군수에게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8. 말경 전 남 강진군 B 산지에서, 750㎡ 의 산림을 소형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로로 만들어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실황 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구역도, 산림훼손사진, 임야 대장 등본 및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전문,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