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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03 2019고단17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 기업은행 계좌(D) 및 위 회사 명의의 불상의 계좌 2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하나은행 계좌(G) 등 6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420만 원을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금융계좌정보(수사기록 2권 10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