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9 2017고단1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22:4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고함을 지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고 귀가를 종용하는 것에 화가 나 “ 가세요, 대답 안 할 테니까 꺼지시라고요.

”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인 범행인 점, 유형력 행사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