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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20고정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회사 등에 소속됨이 없이 개인사업자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와 고소인 B(남, 27세) 사이에 고소인이 건축주인 전북 부안군 C이라는 명칭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이 시공을 맡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C 건축에 대한 건축비를 지급받았을 뿐, 하청 공사업체들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고소인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고소인 B(27세, 남)을 대리하여 소외 (유)E 대표 F과 ‘주문 및 납품계약서’를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2016. 6. 8. 불상의 장소에서 조각한 고소인 명의 도장을 이용하여 ‘주문 및 납품계약서’의 ‘을’ 수급자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전북 부안군 G’, 주민등록 란에 ‘H’라 기재한 후 ‘을’ 수급자 B 서명인 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고소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로 된 ‘주문 및 납품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유)E 대표자 F에게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문 및 납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