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247,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과 E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포함)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B는 F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피고 B와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4. 10. 6. 15:00경 시흥시 H에 있는 공사현장의 공사수급인 겸 현장안전관리책임자로서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그 운전기사인 피고 C과 함께 임차하여 피고 C을 지휘감독하여 위 공사현장의 바닥에 있던 철근들을 건물 2층, 3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그 당시 D은 철근들을 이 사건 기중기에 연결된 양쪽 고리(슬링밴드)에 묶어 결박하는 역할 및 피고 C에게 위 기중기를 운전하도록 수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고, 피고 C은 D의 수신호에 따라 위 기중기를 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철근들을 기중기의 양쪽 고리에 결박하는 작업은, 바닥에 있던 철근들의 한쪽을 먼저 기중기의 한쪽 고리에 결박하여 기중기로 약 2m 높이로 들어 올린 다음, 아직 지면에 닿아 있는 철근들의 다른 쪽과 지면 사이에 각목을 끼워 넣고 다시 위와 같이 들어 올린 부분을 바닥으로 내린 다음, 철근들의 다른 쪽도 기중기의 다른 쪽 고리에 최종 결박하여 기중기를 이용하여 2층, 3층으로 옮기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D이 바닥에 있던 철근들의 한쪽을 위 기중기의 한쪽 고리에 묶어 결박한 다음 피고 C에게 수신호를 보내어 약 2m 높이로 들어 올리고 아직 지면에 닿아 있는 철근들의 다른 쪽과 지면 사이에 각목을 끼워 넣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들어 올린 철근들의 결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