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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31 2012고정9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9. 22:5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육회 1접시, 소주 1병 등 도합 21,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