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E통장(F) 1개(증 제13호)를 피해자 F에게, E통장(G) 1개 증...
범 죄 사 실
『2020고단73』
1. 차량 털이 절도 피고인은 2018. 11. 7. 03:40경 경북 울진군 강변로49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I 엑센트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미상의 E 통장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8.경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23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1. 7. 08:20경 경주시 K에 있는 L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J 명의의 E 통장(계좌번호 M)을 집어넣고 통장 뒷면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88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84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29. 04:40경 전북 고창군 N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가 운행하는 P K7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99』 피고인은 2018. 9. 18.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Q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R K5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현금 9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카드 4장이 들어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S 소유의 빈폴 반지갑 1개와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던 부의금 봉투 1개 등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물품을 운전석 문짝 안쪽 수납공간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3』
1.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