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등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 194-50 대우로지스틱스 수출단지 안에서 ‘B’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또는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수출에 필요한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저가의 오래된 차량으로 말소등록을 하고 그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를 한 다음, 말소등록을 하지 않아 수출할 수 없는 속칭 대포차량의 차종, 연식, 차대번호를 관세사가 작성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품명, 모델, 규격 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량을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
가. 밀수출의 점(신고 차량과 실제 수출된 차량 간 HS세번부호가 상이한 경우) 피고인은 2012. 4. 30. 인천 중구 서해대로 인천세관에 말소등록이 된 1996년식 아반떼 차량에 대해 수출신고번호 C로 수출신고를 하고, 같은 날 ‘D 관세사 사무소’ 담당 관세사 E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품명, 모델, 규격 란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말소등록을 하지 않아 수출할 수 없는 2007년식 아반떼 HD 차량의 차종, 연식, 차대번호를 기재한 다음 이를 운송업체인 ㈜ JDI의 담당 직원에게 송부하여 ㈜ JDI가 2007년식 아반떼HD 차량을 선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포차량 9대를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국내도매가격 합계 83,000,000원 상당의 대포차량 9대를 수출하였다.
나. 부정수출의 점 수출신고를 한 차량과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