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5:0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노점에서 영업을 하던 피해자 E가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단 4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2016. 10. 21. 15:00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과일가게 앞에서 피해자 H(60 세) 이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가슴,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성명 불상자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가슴,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5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폭행) [2016 고단 41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I 진술 청취)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2016 고단 3567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제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폭행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