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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867

문서손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해자 D은 2014. 11. 12.경 위 공업사를 그만두면서 퇴직사유와 퇴직금 액수 등을 적은 합의서 1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2014. 12. 5. 11:20경 위 공업사 사무실 안에 있는 피고인의 집무실에 찾아와 위 합의서를 건네받아 찢어버렸다.

피고인은 2014. 12. 5. 12:00경 위 공업사 사무실 앞 마당에서, 위와 같이 합의서를 찢어버린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합의서를 빼앗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를 계속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0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