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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5 2017고단181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들을 하였다.

[2017 고단 1811]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04. 30. 18:0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고시 텔 4 층 복도에서 피해자 E( 여, 34세) 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제 추행의 범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대로 피고인을 지나쳐 가려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팔을 뻗어 피해자를 가로막으려 던 중 일어난 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더니 불필요하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쓱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는 전후의 정황,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공용 청소기 문제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와 성기를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2108] 피고인은 2017. 4. 13. 10:50 경 부천시 F 건물 1 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G(38 세, 여) 와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승차한 기회를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바라보며 ‘ 아 우, 와 ’라고 말하며 신음소리와 함께 혀를 낼름 거리는 행동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 위해 바짝 다가서며 손을 내밀었다.

이에 심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 피해자가 고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