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가합1062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3,180,928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경 피고들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14,072㎡, F 임야 7,260㎡, G 임야 624㎡(이후 H 임야 14,291㎡, I 임야 7,551㎡, D 임야 635㎡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등록전환 후 지번으로 지칭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2016. 11. 11., 2016. 12. 1., 2016. 12. 29. 총 3차례에 걸쳐 계약일자가 2016. 11. 11.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16. 12. 29.경 최종적으로 합의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4,0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7. 12. 29. 2016. 12. 29.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에, 잔금 1,900,000,000원은 2017. 9. 11.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특약사항 (변경 2016. 12. 29.)

1. 잔금기간은 10개월로 하되, 계약 후 5개월 이내에 허가를 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매수자 ‘을(원고, 이하 같다)’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단 잔금은 인허가 승인 후 토목공사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지급하기고 하고 매도인은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

2. ‘갑(피고들, 이하 같다)’은 ‘을’에게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G 임야(現 D 임야) 624㎡에 관하여 가등기를 하여주기로 한다. 만약 ‘갑’이 ‘을’에게 위 토지에 대한 허가가 불가하여 계약금을 반환하여 줄 경우에 계약금을 3개월 내에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G 임야 624㎡를 ‘을’에게 계약금 반환의 대환으로 이를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3. 인허가 신청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