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56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10:5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한진교통' 앞 노상에서 같은 동 811-3에 있는 '수석마을'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