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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913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에 맞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에,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걸음을 걸을 수 없을 만큼 아팠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현장 CCTV 촬영분, CCTV저장 CD(증거목록 순번 7, 8)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걷는 데에 지장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병원에 다니면서 주사 맞았고 반깁스 하였다. 반깁스를 하고 집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공판기록 제50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후 다친 다리를 치료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6쪽), 당심에서 제출된 F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피해자가 기브스를 거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의 진단연월일은 이...